 | clip20230918131134 | 0 | 도쿄 아오야마의 한 묘지에 무연고 무덤임을 알리는 표지가 표시돼 있다. 주변에는 관리가 되지 않은채 잡초와 나무가 무성히 자라있다. /아오야마 영원 공식 S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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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방자치단체 중 절반이 넘는 곳에서 후손들의 무관심으로 방치돼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이른바 '무연고 무덤'이 문제가 되고 있다.
17일 아사히 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비혼세대와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면서 일본 각지에서 관리되지 않은 채 방치돼 토지만 차지하고 있는 무연고 무덤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중앙정부가 문제 해결을 모색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처음으로 실시했다.
총무성이 지난해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1년 8개월여에 걸쳐 전국 1718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공영 묘지와 납골당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약 58.2%가 무연고 무덤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응답했다.
각 지자체가 무연고 무덤 증가로 인해 입고 있는 피해 중 가장 큰 것은 역시 재정적 부담 증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잡초나 나무가 자라 묘석과 비석이 무너지는 등 경관 및 관리 소홀로 인한 기물 파손 행태와 관리비 체납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이 같은 재정적 부담 증가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무연고 무덤의 철거에 착수한 지자체는 고작 6.1%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아사히 신문은 지자체들이 재정 부담 증가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면서도 직접적인 철거에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묘지가 사유재산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현행법상 무연고 무덤으로 판단돼도 상속자의 동의 없이는 함부로 철거할 수 없다.
지자체가 상속자들과 연락이 닿지 않아 동의를 얻지 못하는 점이 가장 큰 애로로 꼽혔다. 여기에 특정 기간이 지난 후 무연고 유골들을 합장할 대체장소가 마땅치 않고, 보관기관과 보관장소에 대한 기준 또한 명확치 않은 것이 지자체들의 고민케 하는 요인이다.
현재 일본에서는 '산골(화장을 한 후 뼛가루를 바다나 산등 에 뿌리는 행위)'보다는 장례 후에는 봉분묘나 납골당에 안장을 하는 풍습이 일반화돼 있다. 하지만 산골이나 봉분묘·납골당 안장 방식 모두 장례 관련시설에 위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연간 관리비 납부가 필요하고 그 금액 또한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비싸 젊은 층들은 묘지 상속을 꺼려하고 있다.
총무성 조사에 따르면 봉분묘 등의 관리비는 연간 1만5000엔(한화 약 15만원)에서 2만5000엔(약 25만엔) 수준에서 형성돼 있고, 구획의 사용 비용은 임대료 형식으로 따로 지불해야 한다. 이런 점 때문에 전체의 55%인 238개의 지자체가 관리비 체납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체납 총액은 약 4억 4800만엔(한화 44억8천만원)에 달한다.
요시카와 리츠코 장례 컨설턴트는 "묘지를 설치하는 것이 지금의 현대 문화에 맞지 않은 상황이 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그는 "비혼세대가 늘고 저출산 기조가 가속화되면서, 먼 지방에 있는 가족묘지에 찾아가지 않는 경우도 늘어나는 만큼,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부모세대에서 무덤을 처리하고 다른 방식의 안장을 생각해야 할 단계에 왔다"며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무연고 무덤의 처리방안을 모색하지 않으면 주변 땅값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