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중국 노선 이용객, 사드 이전 절반 가량 회복<YONHAP NO-2157> | 0 | 중국발 비행기 등 승객들이 지난 17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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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추석 연휴 동안 항공권, 택배, 상품권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피해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18일 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에 항공권, 택배, 상품권 소비자피해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년간 추석 연휴를 전후한 9~10월에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을 보면 항공권 644건, 택배 153건, 상품권 156건으로, 전체의 15.4%(항공권), 19.1%(택배), 13.3%(상품권)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권을 구매하는 승객의 경우 사전에 여행지의 출입국 정책을 알아보고, 취소수수료 등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실제로 여행사를 통해 추석 연휴에 탑승할 인천-호놀룰루 왕복 항공권 3매를 구매하고 538만2000원을 결제했으나 예약시간이 잘못된 걸 알아챈 소비자가 단 몇시간 뒤 취소하려고 하자 124만6200원만 환급 가능하다는 고지를 받은 피해사례도 있었다.
택배를 이용하려는 고객은 명절 직전에는 택배 수요가 몰려 배송 지연이나 분실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용해야 한다. 또 파손 및 훼손이 우려되는 운송물은 포장 완충재 등을 이용하여 꼼꼼하게 포장하고, '파손주의' 문구를 표기한 후 택배기사에게 사전 고지해야 한다.
특히 명절 선물 등으로 인기가 많은 상품권 구매에 있어서는 높은 할인율을 강조하며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곳에서는 구매를 피하도록 하고, 모바일상품권은 지류형상품권에 비해 유효기간이 짧으므로 구매 전 유효기간을 자세히 확인해야 한다.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24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발신자부담)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