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위반 사업장 20곳…이행강제금 약 46억원

직장어린이집 설치 위반 사업장 20곳…이행강제금 약 46억원

기사승인 2023. 09. 19. 11:3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이행강제금003
/최연숙 의원실
최근 5년 간 직장 내 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따르지 않고 이행강제금만 납부해온 사업장이 20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아 19일 공개한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사업장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 현황'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직장 내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대신 이행강제금을 낸 사업장은 총 20곳이었다.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이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고 위탁보육 등도 실시하지 않으면 정부의 명단 공표 대상이 되고 매회 1억원의 이행강제금이 연 2회 부과된다.

이들 사업장 20곳에 부과된 이행강제금 건수는 62건으로 전체 부과액은 45억9850만원이었다.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별로는 다스가 11번으로 가장 많았다. 에코플라스틱은 10번, 코스트코코리아는 9번, 삼정회계법인에는 4번 부과됐다. 티웨이항공, 에스아이플렉스, 화승알앤에이는 모두 3번씩 부과됐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코스트코코리아양재점, 이대목동병원, 카페24, 아모텍, 세진 등 6곳은 2번씩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다. 에스티유니타스, 엠씨넥스, 라이나생명보험,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종로센터, 인터플렉스, 오토리브유한회사, 거붕백병원 등 7곳은 이행강제금을 1번 부과받았다.

시도별로는 서울시가 10개 사업장에 19건, 인천 1개 사업장 2건, 경기도 4개 사업장 14건, 경북 3개 사업장 23건, 경남 2개 사업장 4건이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율은 점차 증가했다. 이행강제금 부과 제도가 도입된 2016년을 기준으로 의무이행률은 2015년 52.9%에서 2017년 81.6%로 올랐다. 지난해 이행률은 91.5%였다.

최 의원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 매우 중요하다"며 "기업도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정부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실효성 높은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