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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양도세 다 줄었는데 직장인 월급 세금만 증가?…“상위 10% 고소득자 중심”

법인세·양도세 다 줄었는데 직장인 월급 세금만 증가?…“상위 10% 고소득자 중심”

기사승인 2023. 09. 1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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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 햇빛’<YONHAP NO-3034>
늦더위가 이어지는 지난 7일 점심시간 서울 종로구 청계천 인근에서 직장인들이 햇빛을 가리며 이동하고 있다./연합
경기악화와 감세정책의 영향으로 법인세, 양도세, 종합소득세 등이 줄면서 정부가 '세수펑크'에 직면한 가운데, 직장인이 낸 세금만 나홀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는 상위 10%의 고소득 근로자 중심에 한해서고, 특히 올해는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조치로 인해 예년에 비해 매우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아 공개한 '월별 세목별 세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7월까지 43조4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 가운데, 직장인이 납부하는 근로소득세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등 2개의 세목이 30조2000억원, 전체 세수결손의 70%를 차지한다. 올해 7월까지 국세수입은 217조6000억원으로 1년 전(261조원)보다 43조4000억원(16.6%) 감소했다. 가장 많이 감소한 세목은 법인세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급격히 대내외 경기 여건이 악화되면서 1년 전(65조6000억원) 보다 17조1000억원(26.1%) 덜 걷혔다.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자산시장이 악화되면서 양도소득세도 1년 전(20조7000억원) 대비 11조1000억원 줄었다. 자영업자와 개인사업자 등에 부과되는 종합소득세는 12조4000억원으로 1년 전(14조8000억원)보다 2조4000억원(16.2%) 감소하고, 부가세는 56조7000억원으로 1년 전(62조9000억원)보다 6조1000억원(9.7%) 줄었다. 이 가운데 근로소득세만 37조원으로 1년 전(36조9000억원)보다 1000억원 정도 늘어났다는 게 의원실의 설명이다. 근로소득세는 7월 기준 5조8000억원이 걷혀 1년 전 같은달(5조5000억원) 보다 2000억원 정도 더 걷혔다.

다만 근로소득세는 매년 취업자·임금증가 등으로 조금씩 증가하는 안정적인 세목으로, 총급여 8000만원 이상 상위 10.5%인 근로자(210만명)가 근로소득세의 74.3%를 부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올해도 양호한 고용흐름에 따라 전년대비 소폭 증가했으나, 지난해 하위 2개 구간 과표조정,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등 세부담 완화를 위한 세법개정의 영향으로 서민·중산층 부담분에 있어선 지난 4월 기준 지난 10년 평균 증가율(11.3%) 대비 매우 낮은 증가율(0.03%)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우리나라의 소득세 비중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점, 우리나라는 면세자 비중이 2021년 기준 35.2%로 높은 수준이라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지난 6월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2021년 기준 총조세 대비 세원별 비중을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평균은 소득세 32.4%, 법인세 13.3%, 재산과세 7.6%, 소비과세 45.3%로 나타났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세 28.6%, 법인세 18%, 재산과세 21.1%, 소비과세 32.4%로 OECD국가들과 비교하면 법인세와 재산과세가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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