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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무관용 원칙·엄정한 처벌 의지 확고”

금융위원회, “무관용 원칙·엄정한 처벌 의지 확고”

기사승인 2023. 09. 2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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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0주년
대응체계 개선해 신종불공정거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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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박민우 자본시장 국장, 김근익 시장감시위원장, 김유철 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정각 증선위상임위원, 한기식 조사기획관. /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불공정거래 행위를 보다 신속·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관 간 협업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시장감시·조사 프로세스를 개선한다. 또한 다양한 조사·제재 수단을 도입, 보다 신속·엄정 제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서울남부지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4개 기관은 21일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부서(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는 동시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은 크게 기관 간 협업 강화와 감시·조사 프로세스 개선, 다양한 조사·제재 수단 도입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상시 협업 체계를 구축해 사전 전반을 관리하고 협의한다. 기관별 주요 상황을 수시 공유하면서 협조 필요 사항과 사건 처리 방향을 긴밀히 협의한다. 이를 통해 각 기관의 장점을 즉각적으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와 각종 조사 정보의 체계적인 축적·관리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을 개선한다.

기존 감시체계를 회피하는 지능적인 신종 불법행위가 발생한 만큼, 상장사 공시담당자 및 증권사 임직원이 불공정거래를 발견 시 금융당국으로 신고를 유도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포상금 제도를 개편(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한도상향 등)하고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징금을 최대 100% 감면한다.

또한 이상거래 대응 시스템을 개편해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혐의 적출 가능성을 높이면서 시장경보 요건도 보완한다.

신속·엄정한 제재를 위해서 불공정거래 전략자는 10년간 자본시장 거래를 제한하고 상장사 임원도 할 수 없게 한다. 특히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불공정거래 혐의 계좌에 동결 조치도입을 추진해 추가 불법 행위를 차단하고 불법이익 은닉을 방지한다.

금융위는 즉시 시행 가능한 상항은 우선 시행하고 법령이나 규정 개정 등도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번에 발표한 개선방안은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개선하는 새로운 시작"이라며 "앞으로 유관기관들이 원팀(One-Team)이 돼 가능한 모든 역량을 쏟아 '무관용 원칙'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근절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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