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정부, 대북 독자제재…강순남 국방상 등 10명·기관 2곳

정부, 대북 독자제재…강순남 국방상 등 10명·기관 2곳

기사승인 2023. 09. 21. 15:39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2023062801002743100151401
이준일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이 지난 6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정부의 대북 독자 제재 관련 브리핑을 하며 제재 대상자 관련 서류를 들어 보이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강순남 국방상 등 개인 10명과 기관 2곳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북러 무기거래에 대한 견제 차원으로 풀이된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제재대상은 러시아 등 3국과의 무기거래에 관여한 개인 4명과 기관 2곳,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북한군 당 고위인사 3명, 러시아 등지에서 불법 금융거래에 관여한 북한인 3명이 지정됐다.

이 중 제3국이 관여한 기관은 베르소 S.R.O, 글로콤으로 개인은 슬로바키아인 아쇼트 므크르티체프를 비롯, 북한인 리혁철, 김창혁, 변원근 등이 있다. 이들 세명은 정부가 지난 2016년 3월에 지정한 '팬 시스템스 평양'(Pan Systems Pyongyang)의 위장회사에서 무기거래를 시도했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이 밖에 박수일 전 총참모장, 리성학 국방과학원 책임비서, 조명철 주블라디보스톡 제일신용은행대표부, 리창민 주모스크바 동성금강은행대표부, 김명진 주북경 대성신용개발은행대표부 등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외교부는 "이 중 개인 7명과 기관 1 곳은 우리나라가 최초로 지정했다"며 "정부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선도함으로써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불법 활동을 좌시하지 않고 엄중히 대응해 나갈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이번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번 대북제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2번째로, 개인 64명과 기관 53개로 늘어났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