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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처장은 '희소·긴급도입 의료기기 공급신청 간소화'에 대한 의료현장의 체감도와 적용 사례를 직접 살펴보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개선사항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는 희귀·난치질환자 등의 수술·치료에 필수적이나 국내 공급되지 않는 의료기기를 국가가 수입해 공급하는 것으로 올 9월 현재 총 30개 제품이 지정돼 있다.
희소·긴급도입 의료기기는 환자나 의료인이 공급을 신청할 때, '공급신청서'와 환자 성명, 질환명 등 정보가 중복되는 진단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진단서 발급을 위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다. 그러나 식약처의 규제혁신 2.0에 따라 진단서 첨부 없이 공급신청서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해 진단서 발급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환자에게 보다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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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처장은 "식약처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특히 올해는 지속적인 규제혁신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를 발굴해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는 의료기기가 적시에 공급되어 모든 국민이 적정한 치료를 받는 데 걸림돌이 없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