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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조만래 부장검사)가 지난 20일 구 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한 지 하루만이다.
구 전 대표는 "구지은 대표가 대표에 취임하자마자 본인이 대표이사였던 당시 절차적으로 문제 있을 만한 내용을 모두 추려 투망식 고소를 했다"며 "무혐의 결정이 이뤄진 부분만 보더라도 회사의 최대주주이자 전 경영진을 터무니없이 모함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소 부분에 근거를 대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기소 내용 중 이사 보수 결정의 경우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 구 전 대표는 본인이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의결권을 행사 절차적인 문제가 발생했지만, 이후 이를 인지하고 문제되는 이사 보수를 모두 반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구지은 대표의 경우 대표 취임 후 이뤄진 주주총회 결의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명시적으로 지적했음에도 자신의 이사 보수 한도 결정에 관한 주주총회결의를 강행했다고 구 전 대표는 지적했다.
구 대표가 대표 취임 후 아워홈과 계열사 캘리스코 사이의 거래에 의혹이 있다는 점도 상기시켰다.
구 전 대표는 "캘리스코는 구 대표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인데, 본인이 아워홈 대표에 취임하자마자 영업이익이 개선됐다"며 "이후 본인이 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의혹을 밝히기 위해 회계장부서류 열람 등사 청구를 했는데, 사측은 이에 대해 답변하지 않고 시간만 끌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본인의 지분매각 의사는 변함이 없다. 합리적인 가격제시가 있으면 언제든지 매각에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