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식품 광고는 일반 식품임에도 '면역기능 개선' '면역력 증진'처럼 건강기능식품처럼 오인·혼동하게 광고한 사례가 144건(69%)으로 가장 많았다. 식품이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28건(14%), 거짓·과장 광고는 26건(13%)이었다.
'면역증강제' '호르몬제' '갱년기 증상 완화제' 등의 표현으로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7건(3%),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 위반 광고는 3건(1%)이었다.
화장품은 '아토피 개선' '피부염 호전' 등의 문구를 통해 의약품과 같은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가 33건(62%)으로 가장 많았다.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처럼 광고하거나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받은 결과와 다른 내용으로 광고한 경우는 19건(36%),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1건(2%)이었다.
체온계·혈압계 등 미허가 의료기기의 직구 및 구매대행 광고는 200건이 적발됐다. 당초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효능 및 효과를 광고한 의약외품도 48건있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 의료제품 등을 온라인으로 구매할 때는 식약처로부터 허가·심사받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달라"며 "앞으로도 온라인 부당광고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