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퇴임식 진행…金 "좋은 재판 국민 체감해야 비로소 완성" 취임 내내 '좋은 재판' 강조…판사 간 경쟁 없애 '재판 지연' 낳아 金 "재판이 양과 질, 조화·균형 찾기 위해 끈임없이 탐구해야"
발언하는 김명수 대법원장<YONHAP NO-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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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오는 24일 공식 퇴임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저력은 최근 사법부에 제기되고 있는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발휘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좋은 재판'은 국민이 이를 체감하고 인정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으로, 국민이 재판에서 지연된 정의로 고통받는다면 우리가 추구해온 가치들도 빛을 잃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구성원을 향해 "재판의 양과 질, 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충실성 중 어느 하나의 가치에만 치우치지 않고, 조화와 균형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탐구하고 모든 역량을 집중해 '좋은 재판'을 실현해야 사법부를 국민의 신뢰라는 반석 위에 굳건히 세울 수 있음을 명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2017년 9월 25일 취임 때부터 줄곧 '좋은 재판'을 강조해 왔다. 이를 위해 재임 기간 내내 수직적이고 관료지향적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 고등법원 부장판사직을 폐지하고 법원장 후보 추천제 등 수평적 인사 구조를 만드는가 하면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하는 법관 수를 대폭 줄여 권한을 분산시켰다.
하지만 이는 곧 재판 지연으로 이어졌다. 판사들이 승진을 위해 신속히 재판을 처리하며 서로 경쟁하던 분위기가 사라져 결국 재판 지연을 낳게 됐다는 것이다. 실제 2022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서 민사합의 사건의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평균 14개월이 걸렸는데, 2018년과 2019년 9.9개월, 2020년 10.3개월, 2021년 12.1개월과 비교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소송을 제기해 3심까지 이어질 경우 지난해 종결된 사건 기준 평균 1095일이 걸렸다. 2021년 기준 977일 걸린 것에 비해 크게 늘었다. 다만 재판 지연 문제가 단순히 판사 간 경쟁을 완화한 것만 문제삼을 수 없고 판사 수가 절대적으로 적은 상황에서 재판 과정에서 증언·진술·변론에 신중을 기하려는 분위기가 한몫 차지한다는 분석도 있다.
이날 김 대법원장은 "저의 불민함과 한계로 인해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모든 허물은 저의 탓으로 돌려 꾸짖어 주시되, 오늘도 '좋은 재판'을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법부 구성원들에게는 따뜻한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은 하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당시 그는 "40년 간 법관이라는 일만 해서, 다른 사람들은 뭐에 즐거움을 느끼는지,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찾아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