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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 반도체 ‘中 증설제한’, 안보우려 없는 경영 보장”

정부 “美 반도체 ‘中 증설제한’, 안보우려 없는 경영 보장”

기사승인 2023. 09. 23.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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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택 반도체라인 전경. /삼성전자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법상 인센티브 수령 조건인 중국 내 설비확장 제한기준 5%를 최종 확정한데 대해 우리 정부는 삼성·SK 등 기업들의 안보적 우려가 없는 정상 경영활동은 보장될 것으로 전망했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반도체법 상 보조금 등 투자 인센티브를 수령하는 기업의 중국 등 우려대상국 내 설비확장 및 기술협력을 제한하는 '가드레일 조항 세부 규정'의 최종안을 공고(3월 초안 발표) 했다.

최종안엔 반도체법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기업에 대해 수령 이후 10년간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실질적 확장'하는 걸 금지하고, 해외 우려 기관과 국가 안보에 우려를 제기하는 기술 또는 제품과 관련한 공동 연구 또는 기술 라이선스 노력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생산 능력의 '실질적 확장' 기준은 첨단 반도체의 경우 5% 이상, 28나노 이전 세대 범용 반도체는 10% 이상이다. 아울러 같은 설비에서 생산한 반도체의 85%가 중국 내수용 최종 제품으로 활용될 경우엔 확장 규모에 제한이 없다. 미 상무부는 이 같은 가드레일 규정을 위반한 기업엔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게 했다.

산업부는 미 반도체법 최종안에 대해 "당초 세부 규정 초안도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운영하는 생산설비 유지 및 부분적 확장을 보장했고 기술 업그레이드도 지속 허용할 것으로 판단됐다"며 "관련 내용은 최종안에도 포함됐다"고 분석했다.

산업부는 또 초안과 비교해 생산능력 측정기준(웨이퍼 투입량)을 반도체 시장의 계절별 변동 등을 고려해 월 단위가 아닌 연 단위로 변경했다. 또 구축 중인 설비를 상무부와 협의시 가드레일 제한의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게 했다.

그러면서 산업부는 "기업이 진행 중인 연구(상무부 협의 필요)나 국제표준을 마련하기 위한 활동 등을 기술협력 제한범위에서 제외해 업계의 일반적 경영환경을 반영하는 등 국가안보 우려가 없는 정상적 비즈니스 활동은 보장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5% 초과 확장시 투자금액 제한(기존 10만달러 기준)을 기업과의 협약을 통해 정하도록 변경한 점도 향후 협상 여하에 따라 우리 기업의 우려를 상당히 덜 수 있는 조항으로 해석했다.

산업부는 "최종안 공고에 따라 우리 업계는 기업별 글로벌 비즈니스 전략 등을 기반으로 반도체법상 인센티브 규모와 가드레일 조항을 고려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앞으로 정부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강화와 우리 기업의 투자·경영 활동 보장을 위해 미 정부와 협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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