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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악취관리지역 지정 권고 등 악취 배출 관리 강화

환경부, 악취관리지역 지정 권고 등 악취 배출 관리 강화

기사승인 2023. 09. 2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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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법·건설폐기물법·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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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관리지역 지정 권고 등을 통해 악취가 나는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건설폐기물법)의 영업정지 대체과징금은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돼 최대 2억원까지 부과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악취방지법 및 건설폐기물법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도 이날 의결돼 오는 10월 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악취방지법령에 따라 환경부 장관은 악취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해 시도지사 등에게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권고할 수 있다. 시도지사는 1년 이내에 해당 권고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환경부 또는 지자체가 악취배출시설이 있는 중소기업 등에 악취저감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악취검사기관이 정도관리 등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업무정지 1개월, 3차 위반 시 업무정지 3개월, 4차 위반 시 지정 취소 등의 처분이 적용된다.

악취배출 사업장은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해 개선 또는 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 악취저감 조치 이행계획을 15일 이내 수립해 감독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가 설치 및 운영하는 공공환경시설에 대한 관리도 강화돼 악취 기술진단 대상에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음식물 폐수 처리시설 등이 추가됐다. 지자체장은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악취저감 계획을 수립해 관할 유역 환경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건설폐기물법 개정 시행령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구체적 부과 기준을 담았다. 처리업자는 건설폐기물법 위반으로 받은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데, 이때 부과되는 과징금의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진 셈이다.

1·3·6개월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경우 그동안 2000만원·5000만원·1억원이 과징금으로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직전 3개 연도 연평균 매출액의 2%·3%·5%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골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확대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유해화학물질관리자는 현재 화공, 산업안전 등 25종의 자격소지자만이 포함되나 앞으로 표면처리, 정밀화학 등 12종의 자격이 새로 추가된다.

아울러 30인 이하 소규모 업체에 한해 2028년까지 전문교육 이수자를 기술인력으로 인정할 방침이다.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교육도 유연하게 바뀐다. 해당 업무를 6개월 이상 수행할 경우 8시간은 업무를 시작하기 이전에, 나머지 8시간은 업무 개시 후 3개월 이내 받을 수 있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통해 악취저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 주민들의 악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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