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소득서 공제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강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임대사업자 A씨는 지난 2004년 9월 오피스텔, 2018년 8월 아파트를 취득해 건물 임대업을 해왔다. 2020년 5월 A씨는 비주거용 임대업(오피스텔)은 484여만원의 결손, 주거용 임대업(아파트)에는 757여만원의 소득이 발생했다며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했다.
이후 A씨는 2021년 5월 "비주거용 임대업 관련 결손금이 주거용 임대업 관련 소득서 공제돼야 하고, 이에 따라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72여만원이 환급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부동산임대업 중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구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 나머지 종합소득에서 공제될 수 있으나, 주거용 건물 임대업 외 나머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위 조항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에는 주거용 건물 임대업이 포함되지 않는다"며 "주거용 건물 외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지 않고 바로 다음 과세기간에 이월해 공제된다고 봐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