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양천구 방심위에서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를 인용한 방송보도의 적절성을 심의하기 위해 열린 방송심의소위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KBS·JTBC·YTN에 무더기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방심위가 주요 방송사들 보도에 대해 최고 중징계인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5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뉴스타파의 김만배씨 녹취록을 인용해 보도한 KBS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JTBC 'JTBC 뉴스룸', YTN '뉴스가 있는 저녁' 3개의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과징금 금액은 이후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규정에 따라 최대 4500만원까지 부과할 있으며 벌점 10점도 받는다. 이는 향후 방송사 재허가·승인 심사 과정에서 감점 요인이 된다.
KBS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는 지난해 3월 7일 보도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육성 녹취가 공개돼 대선을 앞두고 막판 쟁점이 되고 있다'는 내용을 방송했다.
JTBC 'JTBC 뉴스룸'도 같은 날 보도에서 "뉴스타파가 김만배씨의 육성을 보도했다. 앞서 뉴스룸이 보도한 검찰 수사기록과 비슷한 취지의 내용도 있다"는 내용을 방송했다.
이날 YTN '뉴스가 있는 저녁'은 대담에서 김만배씨 녹취록 관련 사안을 다루며, 관련 인포그래픽 자막과 함께 '대장동의 원조가 되는 사건을 윤석열 검사가 덮은 셈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녹취가 나왔다'라고 발언하는 내용 등을 방송했다.
방심위는 이들 프로그램에 대해 "정확한 사실 전달을 통해 올바른 국민 여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공적 책임을 가진 방송사들이 근거가 불명확한 일방의 녹취록을 검증 없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한 것은, 국민들의 선택에 큰 혼란을 야기하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중대한 사건으로 엄중한 책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여권 추천인 류희림 위원장을 비롯해 황성욱·허연회·김우석·윤성옥 위원이 참석했다. 야당 추천 위원인 옥시찬·김유진은 퇴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