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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 변협 징계 취소

법무부,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 변협 징계 취소

기사승인 2023. 09. 2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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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명 '혐의없음', 3명 '불문경고' 처분
"로톡, 변호사와 소비자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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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해 활동한 변호사들을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결정에 대해 법무부가 징계 취소 결정을 내렸다.

26일 법무부는 이날 오전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에 대한 변협 징계 결정을 취소하고 이 중 120명에 대해 혐의없음을, 나머지 3명은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다.

로톡은 온라인을 통해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이다. 변협은 이같은 서비스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광고규정)'에 위반된다며 2022년 10월~지난 2월 로톡에서 활동한 변호사 123명을 징계했고, 이에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이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냈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오랜 심의 끝에 "로톡은 변호사와 소비자가 '연결될 수 있는 장'을 제공할 뿐, 특정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변호사 120명에 대한 징계를 취소했다.

나머지 변호사 3명의 경우 로톡의 형량예측 서비스를 이용해 광고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용 기간이 2개월에 불과하고 로톡이 이 서비스 제공을 중단해 향후 재발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해 불문경고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온라인 법률플랫폼 서비스가 국민의 사법접근성을 제고하는 긍정적 측면을 폭넓게 인정하되, 운영 방식에 따라 변호사 제도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는 만큼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법무부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향후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며 로톡 등 온라인 법률플랫폼의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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