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러시아산 석유 수입 금지 조치
석유·가스공사, 타격 無 예상
국제유가 상승폭도 낮을 듯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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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산업통상자원부 및 석유공사·가스공사에 따르면 이번 러시아산 석유 수입 금지 조치로 국내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국내 경유 수입 중 러시아산 수입 비중은 0.03%에 달하는 데다가 이번 발표로 국제 유가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할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로이터는 러시아의 석유 수출 중단 발표로 국제 유가(브렌트유 기준)에 최대 1달러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내 전기·가스요금에도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통상 국제 유가가 오르면 3개월 간 시차를 두고 LNG(액화천연가스) 가격이 오른다.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사실상 LNG 가격이 결정 짓는다고 봐도 무방하다.
한국전력이 전기를 살 때 발전사에 지불하는 SMP(전력도매가격)가 LNG 가격에 결정되기 때문이다. SMP는 시간대별 가장 비싼 발전단가 기준으로 매기는데, 여기사 가장 비싼 발전단가는 LNG다.
다만 LNG 가격이 국제 유가와 긴밀하게 맞닿아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보통 가스공사는 국제 유가와 연동해서 LNG 수급 계약을 맺고 있다"며 "국제 유가가 변동되면 자연스럽게 LNG 계약도 변동된다. 국제유가 변동으로 국내 가스나 전기요금에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은 필수"라고 설명했다.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러시아 수출 중단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 등 모니터링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사실 러시아산 석유 가격상한제 시행 이후 러시아산 석유제품 수입은 없는 수준이다. 수급영향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러시아산 석유 수출중단 조치가 국제제품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국내 석유제품 수출단가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제유가 변동과 러시아산 석유제품 수입 동향 등 모니터링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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