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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수 명예직’ 서산문화원장 선거 앞두고 예산 지출 권한 비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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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이후철 기자

승인 : 2023. 10. 04. 20:57

회비로 원장에게 매월 직무수당·애경사비·여비(출장비)·간식비(중식·석식 포함) 등 지급
서산문화원장 선거 앞두고 ‘감투 싸움의 장’ 지적...무보수
서산문화원 전경./독자 제공
오는 10일 치러지는 충남 서산문화원장 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원장의 예산 지출 권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4일 서산문화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일선 시·군 문화원은 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선출직인 서산문화원장은 임기 4년으로 연임이 가능한 '무보수 명예직'이다.

문화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서 조직을 투명하고 운영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원장이 직무수당과 애경사비, 식대 등 막대한 예산을 임의로 사용해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산문화원이 밝힌 정보공개 자료에는 퇴직 공무원인 A 원장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직무수당 2840만 원, 애경사비 776만 원, 여비(출장비) 80만 원, 간식비(중식, 석식 포함) 482만 원 등 합 4178만여 원을 사용한 것으로 기록됐다.

전직 임원 B씨는 "인근 시·군의 경우 원장이 수천만 원의 기부금까지 내면서 지역의 문화 발전과 문화원이란 조직 발전을 위해 헌신한 경우도 있다"며 "서산문화원장 자리는 말만 무보수 명예직이지, 애경사비까지 다 예산으로 사용한다. 현 상황이 정상이라고 말할 수 있나"고 말했다.

이어 "이처럼 대우받을 걸 다 받다 보니 문화원장 자리를 두고 퇴직공무원들이 감투 싸움을 하고 있다"며 "대의원 투표제에서 회원 선거제로 바꾼 후 선거 이틀 전까지 회비 3만 원만 납부하면 선거권이 주어지는 불합리한 정관 규정으로 혼탁한 선거판이 연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회원 C씨는 "선거일 직전까지 회원으로 등록된 자는 투표 권한이 있으므로 서산문화원에서는 수개월 전 하루에 20~30명 정도가 특정인을 지지할 목적으로 회원 등록을 한 사례까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산문화원 관계자는 "그간 원장님에게 지급된 예산액은 공개한 자료 그대로 틀림은 없다"면서 "하지만 그 돈이 정부 보조금을 받아 지원한 것도 아니고 회비를 모아 사용한 것이어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 때 회원가입이 몰린 적이 있었지만 우리 사무국에서는 본인 신분증 등 인적사항만 확인하며 가입 절차를 안내하고 도와드릴 뿐"이라며 "또 타 지역에서도 직무수당을 회비로 지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서산문화원장 선거 후보 등록 마감일인 4일까지 백종신 전 서산시청 과장 1명만 후보 등록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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