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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상 권한대행 “사법부 재판권은 국민 자유·권리 보장”…신임법관 121명 임명식 거행

안철상 권한대행 “사법부 재판권은 국민 자유·권리 보장”…신임법관 121명 임명식 거행

기사승인 2023. 10. 0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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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법관 121명 내년 3월 1일 각급 법원 배치 예정
30년 만의 대법원장 공석... 11일째<YONHAP NO-3756>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연합뉴스
대법원은 5일 법조경력 5년 이상의 신임법관 121명에 대한 임명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임명장에는 이균용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임명 동의 절차가 지연되면서 '대법원장 권한대행 대법관 안철상' 문구가 담겼다.

신임법관 121명은 6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약 5개월 동안 사법연수원에서 사고훈련과 판결문 작성 등 신임법관 연수를 받은 후 2024년 3월 1일 각급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

임명식사에서 안 권한대행은 "법관은 단순히 좋은 직업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법관은 재판을 통해 '법이 무엇인지'를 선언해야 하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헌법 기관이다. 사법부의 재판권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재판권이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각종 분쟁과 갈등이 법정에서 정의롭게 해결될 수 있다는 국민의 신뢰가 밑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법관은 부단한 탐구와 성찰을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역량을 쌓아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바람직한 재판은 공정성과 합리성을 갖춘 균형 잡힌 자세로 충실한 심리를 통해 분쟁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한 후 사안에 합당한 결론을 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 권한대행은 "재판의 독립이란 법관 개인의 자유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외부의 부당한 영향이나 내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공정한 결론을 도출하라는 국민의 기대이자 헌법이 부여한 사명"이라고 전했다.

신임법관은 여성(63명)이 남성(58명)보다 많으며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87명)가 사법연수원 수료자(34명)보다 높은 비중을 보였다. 평균 연령은 35.4세로 30대가 105명, 40대가 15명이었다.

출신 대학별로 살펴보면 서울대(47명), 연세대(15명), 고려대(13명), 이화여대(10명), 성균관대(7명), 한양대(5명) 순이었다. 법학전문대학원은 서울대(13명), 성균관대(12명), 고려대(9명), 한양대(8명), 부산대(7명), 연세대(6명) 순이다.

직역별로는 변호사가 73명으로 대형로펌별로는 김앤장이 9명, 율촌이 7명, 대륙아주와 화우는 4명씩, 광장·로고스·바른·세종·태평양이 3명씩 배출했다. 사내 변호사 출신도 7명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검사 13명, 국가기관·공공기관 소속 16명, 국선전담 변호사 11명, 각급 법원 재판연구원 8명이 법관으로 임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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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장 문구/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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