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이 나타났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지 않은 법 위반 사항 중 중기부·조달청·감사원 등이 고발을 요청한 사건을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하는 제도다. 2014년 공정위에 단독으로 부여한 검찰 고발 권한인 전속고발권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
신영대 의원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시절보다 윤 정부의 고발요청 건수가 적은 것으로 밝혀졌다. 문재인 정부 당시 연평균 고발요청 건수는 6.8건으로 가장 높았다. 윤석열 정부는 1년5개월 동안 2건을 고발 요청했다. 이는 연평균 고발요청 건수가 3.5건인 박근혜 정부보다도 적은 수치다 .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 상정 안건 대비 고발요청률도 전 정부 대비 감소했다. 윤 정부 출범 이후 5번의 위원회 심의 결과 89건이 상정됐으나 고발요청까지 이어진 건 2건에 불과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6번의 심의위원회를 열어 13건의 상정 안건 전부 고발요청했다. 문재인 정부는 12번의 심의위원회 동안 169건의 상정 안건 중 33건을 고발요청했다.
실적도 저조한데 작년 12월 고발요청 기한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는 공정위·중기부·조달청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뒤늦은 고발이 이뤄지면 고발 대상 기업들이 형사처벌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장기간 떠안아야 한다는 우려에서다. 정부는 작년 5월 ' 윤석열 정부 110 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의무고발요청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2013년 최초 협약 당시 중기부의 고발요청기한은 60일이었다. 2015년 1월 피해 중소기업 수 증가 등의 이유로 90일로 개정한 뒤 2016년 12월 6개월로 확대했다. 공정위에서 미고발한 사건을 중기부에 통지한 날로부터 중기부 장관이 고발 요청하기까지 평균 8개월 이상이 소요됐다. 제도 도입 이후 고발요청한 48건 중 31건 (64.5%)이 6 개월 이상 걸렸다. 최대 23개월이 걸린 사건도 있었다 .
신영대 의원은 "중소기업을 지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기업에 대적할 수 있는 의무고발요청제도는 중소기업에게 최후의 보루와 같은 제도"라며 "의무고발요청 건수도 적으면서 요청기한을 4개월로 단축하는 것은 대기업 봐주기 위해 제도를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중소기업을 위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민낯"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