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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외부데이터 활용을 통한 보험산업 혁신

[칼럼] 외부데이터 활용을 통한 보험산업 혁신

기사승인 2023. 10. 2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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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우
▲보험연구원 박희우 연구위원
4차 산업혁명의 본격적인 도래와 함께 데이터 3법 개정 등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데이터 활용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보험산업도 마찬가지다. 보험산업은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예측이 필요하기 때문에 혁신적인 상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종 업종 외부데이터의 활용이 필수적이다.

현재 보험회사는 신용정보, 공공의료데이터 등 외부데이터의 활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실질적 성과는 부족한 실정이다. 신용정보를 활용해 신용상태가 양호한 고객의 보험료를 할인해주거나, 공공의료데이터를 활용해 유병자에 대한 보장 범위를 확대하려는 시도는 첫 걸음도 제대로 내딛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신용정보, 공공의료데이터 등 외부데이터의 활용은 보험산업에 어떠한 혁신을 가져다줄 수 있을까?

해외에서는 보험회사의 신용정보 활용이 보편화돼 있다. 미국,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는 1990년대부터 자동차보험 및 주택보험에 대해 대부분의 손해보험회사가 신용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신용정보가 건강상태를 예측할 수 있다는 근거가 밝혀지면서 생명보험회사의 활용도 확대되는 추세이다. 예를 들어 신용정보는 위험한 행동에 대한 개인의 선호를 반영할 수 있고, 신용상태가 우수한 사람들은 불안·우울 등 정신 건강 악화의 가능성이 낮아 신체 건강상태의 개선으로도 이어진다는 것이다.

공공의료데이터는 보험산업에서 활용성이 가장 높은 외부데이터 중 하나다. 보험회사는 공공의료데이터를 통해 경험통계에서 얻기 어려운 희귀질환자 발병률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고령자·유병자 등 보험 소외계층의 보험 보장을 확대할 수 있다. 또한 공공의료데이터를 바탕으로 헬스케어 서비스의 고도화도 가능하다. 사후적인 보험금 지급에서 사전적인 보험사고 예방의 역할까지도 보험회사가 수행할 발판이 마련될 수 있다.

외부데이터 활용을 위한 제도적 근거는 갖추어져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한 가명정보의 경우 과학적 연구 등의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처리가 가능하다. 과학적 연구에는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의 연구개발 및 개선 등 산업적 연구가 포함된다.

그렇다면 보험회사의 외부데이터 활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사람들 간에 낮은 신뢰가 원인일 수 있다. 글로벌 여론조사 기관인 입소스에 따르면 일반적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냐는 질문에 한국 사람 5명 중 1명 만이 '그렇다' 라고 대답했다. 조사 대상 국가 28개국 중 27위이다.

외부데이터 활용에 대한 대중의 시각도 마찬가지다. 개인정보가 과도한 마케팅, 보이스피싱 등의 수단으로 활용되기 시작하면서 외부데이터 활용 목적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진 것이다.

데이터는 안전하게 보호함과 동시에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데이터 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찾기 위한 논의는 오랜 시간 지속되어 왔으며 개정 데이터 3법은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이다. 이제는 사회적 합의를 준수할 때라고 생각한다. 보험산업은 외부데이터의 안전하고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혁신적인 상품·서비스를 개발하고 소비자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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