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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기술개발 촉진 위한 ‘임시운행 신속허가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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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3. 10. 29. 15:14

국회·현대차, 자율주행자동차 도입
현대자동차 '쏠라티'를 개조한 자율주행차. /송의주 기자 songuijoo@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임시운행 허가제'를 개선해 '임시운행 신속허가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임시운행 허가제는 민간이 개발한 자율주행차가 최소한의 안전운행 요건을 갖추면 교통약자 보호구간을 제외한 실제 도로에서 시험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2016년부터 시행됐다. 현재 이 제도를 통해 65개 기관에서 개발한 417대의 자율주행차가 전국에서 운행 중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허가 절차를 더욱 빠르고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임시운행 신속허가제'를 도입키로 했다. 민간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차원이다.

허가 실적, 허가증 보유 여부 등 일정 요건만 충족할 경우 일부 안전 시험을 면제하는 것인데 사실상 신고만으로 임시운행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대당 48일까지 소요되는 허가 기간이 32일까지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동일 자율주행차'에 대한 기준을 완화해 그 범위를 확대한다. 개정 전에는 차량, 자율주행시스템, 장치·부품을 똑같이 사용해야 동일 자율차로 인정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양이 동일하거나 개선됐을 경우에도 동일한 것으로 인정 받게 된다.

다만 국토부는 주요 장치의 성능·기능의 변경 사항을 상세히 보고토록 해 심사에 활용할 방침이다.

전형필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앞으로 민간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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