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축사건립 ‘허가특혜?’…부지조성에 폐기물 등 불법성토 ‘방임’

기사승인 2023. 10. 3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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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부지 조성공사 시 폐기물 수천 톤 성토재 반입
하천구역 인접지역 축사 건립은 농경지 피해 우려
군, 축사 허가로 농지침수우려 된다면 배수장 배수용량 늘리면 된다
지반고 높이 허가 높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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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축사부지에서 사업자가 폐골재를 이용해 성토하는 것을 제보자가 촬영한 것. 군이 원상회복 처분 지시 후 해제했지만 제보자는 부지 아래에 그대로 폐골재가 다량 매립돼 있다고 주장한다. /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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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골재로 성토된 축사부지 상층부를 걷어 내고 토사로 위장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 /제보자
경남 의령군이 지정면 득소리 축사 신축 허가와 관련해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농지 불법성토를 방임하는 등 미온적인 단속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0일 의령군 등에 따르면 군은 2020년 12월 A씨가 신청한 지정면 득소리 293·288 농지 2필지 6528㎡(전체면적 7400㎡)에 조성할 축사 신축 허가를 승인했다. 이어 다음 해 10월과 11월 2차례에 걸쳐 축사부지 지반고(地盤高: 지면의 높이)를 1m 높이는 면적 변경 허가도 승인했다.

2021년 3월 경 부지 조성공사를 하면서 A씨는 농지에 폐골재와 재강슬래그 등 폐기물 수천 톤을 성토재로 반입하다 지역 주민의 신고로 군에게 발각됐다. 군은 A씨에게 불법 성토에 따른 원상회복과 공사중지 처분을 내렸고 같은 해 5월 A씨가 원상회복 했다고 판단, 공사중지해제를 해 현재 부지조성이 완공됐고 축사 골조도 세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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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지정면 득소리 293 일원 축사부지에 폐골재로 성토된 부지에서 상층부에 있던 일부 폐골재만 걷어내고 있다./카카오맵 위성 로드뷰 캡쳐
그러나 축사 신축 현장은 착공부터 현재까지 각종 의혹으로 뒷말이 무성하다.

우선 주민들은 폐골재·재강슬래그 등으로 축사 부지를 성토하다 적발됐지만 군이 부지가 완전히 원상회복 되지 않았음에도 원상회복 해제 및 성토 높이 변경 허가 등을 승인했다고 주장한다.

또 주민들은 축사 부지는 하천구역 인접지역으로 폭우시 저류조 역할을 하는 침수지대에 축사가 건립되면 농경지 침수 피해가 우려된다는 민원을 군에 제기했지만 군은 침수 피해 우려를 인정하면서도 배수장의 배수량을 향상시키는 등 유지관리 하면 된다는 답변을 했다며 불만을 토로한다.

게다가 주민들의 재해 우려 민원에도 불구하고 군은 오히려 축사 지반고 높이를 1m 높일 수 있도록 변경 허가까지 승인까지 해 준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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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침수 우려에 대한 주민 민원에 군 관계자가 배수량을 향상시키면 된다고 한 회신문 캡쳐. /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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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부지 곳곳에 폐골재, 잡석, 재강슬래그가 산재해 있다. /오성환기자
본지는 제보자에게 확보한 군의 질의 답변서와 성토작업 현장을 촬영한 사진을 바탕으로 현장을 취재했다.

그 결과 부지 지표면이 토사로 위장돼 있으나 토사가 흘러내린 곳, 우수 집수조, 보강토 주변 등 곳곳에서 여전히 폐골재와 재강슬래그가 발견돼 부지조성을 하면서 농지에 반입할 수 없는 폐골재와 재강슬래그 등이 사용됐음을 알 수 있었다.

게다가 하천구역 불법 성토와 개발행위 변경 허가 없이 성토 높이를 1m에서 1.4m로 변경한 것도 확인했다. 또 최근 축사허가를 받은 A씨가 B씨에게 부지 등 일체를 매도한 것으로 타났다. 매수자 B씨는 "최근 매입 했기 때문에 부지 조성과정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현지 확인을 통해 위법사실이 발견되면 농지원상회복 명령·경찰 고발 등 조치를 할 것"이라며 "공사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미처 확인하지 못했을 뿐이지 특혜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축사는 농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제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농지에 설치가 허용된 농식물 사육시설로 농지에 신축하는 경우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의 대상은 아니지만 농지에 축사 건립을 위한 성토시 '농지법 시행령 제3호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의한 성토재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광재류, 폐주물사, 폐골재 등은 농지에 반입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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