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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기다리다 추적 단서 사라져”…답 없는 기업에 경찰수사 골머리

“회신 기다리다 추적 단서 사라져”…답 없는 기업에 경찰수사 골머리

기사승인 2023. 11. 2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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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대기업 계열사·신생 기업 수사자료 요청 '비협조'
일선 경찰 기업회신 기다리다 '수사중단'까지 생겨나
경찰청(박성일 기자)
경찰청. /박성일 기자
"회신 기다리다가 추적 단서 다 사라지는데…."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A 수사관은 최근 B 기업으로부터 피의자의 개인정보를 제공 받기 위해 협조 요청을 했다가 3주째 회신을 받지 못하고 있다.

기업에서 담당자 연락처와 이메일 주소를 받아 협조 요청을 했음에도 담당자가 3주 동안 이메일 확인을 하지 않은데다 '처리해준다'는 되풀이 전화 답변 외에 아무런 자료를 받지 못한 것이다.

A 수사관은 "급한 건이 있어 이달 초에 연락을 시도했지만, '처리해준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라며 "최근에는 전화조차 받지 않아 수사를 중단해야 하나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C 수사관도 A 수사관과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C 수사관은 "기업으로부터 수사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받고자 이메일을 보내거나 영장을 집행해도 1주일 안에 답변 받는 일은 사실상 거의 없다"라며 "일부 기업은 수사관 업무 전화번호를 차단하고 고객센터로 전화를 돌리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민생수사에 일부 기업 '비협조'…수사중단 사례도

민생수사 최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선 경찰 수사관들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일부 기업들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수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대기업 계열사 또는 신생 기업 등에서 주로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서 회신 자료를 받지 못한 수사관들이 수사를 중단했다가 수사를 재개하는 사례까지 생겨나고 있다.

국가수사본부(정민훈 기자)
국가수사본부. /정민훈 기자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 수사관들은 수사 목적에 따라 기업에 협조 요청 형태로 피의자 또는 수사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확보하고 있다.

가입자 인적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통화 내역이나 로그 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며 나머지 자료는 압수영장 형태로 회신받고 있다.

하지만 압수영장 외에는 강제성이 없어 기업들의 협조 없이는 자료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수사관들은 기업들이 요청한 자료를 회신할 때까지 재차 독촉하거나 수사를 중단하고 있다.

'통신수사 송·수신 시스템 운영'…다방면 노력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 같은 상황을 인지, 기업과의 협의 등을 통해 일선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일례로 알뜰폰 통신사 대상 '통신수사 송·수신 시스템'이 대표적이다. 국수본은 지난 3월 1일부터 해당 시스템을 정식 오픈해 운영 중이다.

이 시스템은 알뜰폰 통신사에 대한 자료 송·수신 시스템을 전산화해 야간·휴일 등 급박한 상황에도 신속·정확하게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됐다.

그간 전산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은 알뜰폰 통신사의 경우 경찰의 요청 자료를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회신하는 작업이 수작업으로 이뤄졌었다.

SKT·KT·LGU+ 등 통신3사의 경우 경찰청과의 전용 회선이 설치돼 있어 전산시스템을 통한 자료 송·수신이 가능하지만, 알뜰폰 통신사의 경우 잦은 개·폐업 및 회선 설치 비용 등의 문제로 사실상 자료 송·수신이 불가했었다.

하지만 경찰청의 통신수사 자료 송·수신 시스템 운영을 통해 그간의 문제점이 해소됐다.

자료요청부터 회신까지의 업무 절차가 자동 전산시스템화되면서 신속한 자료 확보는 물론 각종 긴급 상황에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됐다.

국수본 관계자는 "사이버·형사·반부패 등 각 기능에서 취합한 의견을 가지고, 기업과의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과) 협의하고 있다"라며 "기존 은행·금융사·통신사의 경우 사실상 협조가 잘된다고 보고 있으며, 일부 신생 기업들의 경우 협조가 늦어지는 점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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