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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 근로자 주택특별공급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 근로자 주택특별공급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

기사승인 2023. 11. 2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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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식 한국주택협회 김재식 부회장(왼쪽 첫 번째),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왼쪽 두 번째), 김영태 해외건설협회 김영태 부회장(오른쪽 두 번째), 안해원 대한주택건설협회 상무가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는 28일 오후 서울 중구 해외건설협회에서 '해외건설 근로자에 대한 주택특별공급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7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며 새롭게 도입된 해외건설 근로자에 대한 전용면적 85㎡이하 민영주택 특별공급을 활성화하고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을 비롯해 각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각 협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특별공급 대상주택 확보 △정보공유 △제도홍보 등에서 상호 적극 협력키로 했다.

추천기관인 해외건설협회는 해외건설 근로자 최초 특별공급 대상주택으로 경기 수원 '매교역 팰루시드'를 선정해 연내 분양을 추진 중이다.

해외건설협회 관계자는 "이번 업무 협약식을 계기로 향후 특별공급 물량을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해외건설 근로자 주택특별공급의 신청자격은 해외건설사업자의 국외 근무지에서 1년이상 근무한 무주택 근로자로, 자세한 사항은 해외건설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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