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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4곳,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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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박은영 기자

승인 : 2023. 11. 29. 11:44

송도, 영종, 인천시청, 인천공항 일원서 자율주행 실증서비스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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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치도(좌측부터 영종 하늘도시 일원, 송도 센트럴파크 일원, 인천시청 일원, 인천국제공항 일원)/인천시
인천 4곳 지역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실증서비스가 시범운행될 예정이다.

인천시는 송도, 영종, 인천시청, 인천국제공항 일원 4곳이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시범운행지구는 전국 10곳으로, 기존 지구를 포함해 전국 총 34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자율차 시범운행지구의 경우 유상 여객사업 실증과 화물 운송 실증을 위해 여객자동차법과 화물자동차법의 예외를 허용하고, 폐기물 수거차나 셔틀차량 등 일반 안전기준을 충족하기 힘든 자율차에 대해서도 조향장치와 좌석 등 안전기준 특례도 부여한다.

자율주행 민간기업은 해당 지구에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활용해 여객과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을 할 수 있고, 임시운행 허가 시 규제 특례를 받아 사업목적에 적합한 다양한 자율주행 실증서비스를 구현해 볼 수 있다.

인천은 미래 모빌리티 패러다임 전환에 대비하고, 산업과 연계한 지역경제 발전 등을 위해 지난 8월 국토교통부에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신청했다.

이번 지정에 따라 시는 내년 상반기 중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자율주행 서비스 사업 검토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 중 자율주행 자동차를 활용한 서비스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준성 시 교통국장은 "인천 첫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은 미래 모빌리티 특화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첫발을 뗐다는 의미"라며 "자율주행 관련 연구 기관과 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산업의 혁신성장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민·관·학 상생 발전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곳은 인천 4곳과 경기 안양, 울산, 대구 동성로, 경북 경주, 경남 사천, 전남 해남이다. 기존 시범운행지구의 범위를 변경·확장한 지구는 경기 판교, 강원 강릉, 경북도청, 제주, 충청권이다.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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