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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사부서 늘려 직접 ‘공소유지’ 맡긴다

공수처, 수사부서 늘려 직접 ‘공소유지’ 맡긴다

기사승인 2023. 11. 2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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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4부' 신설 직제개편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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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는 김진욱 공수처장/연합뉴스
2021년 출범 이후 줄곧 수사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들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부서를 늘리기로 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기존 공소 유지를 전담하던 공소부를 폐지하고 '수사4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직제 일부 개정 규칙안 입법예고'를 관보에 게재했다.

예고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한 수사 부서에 직접 공소 유지를 맡긴다. 이어 민사소송·행정소송·준항고 등 수사 이외 송무 업무는 인권수사정책관에게, 사면·복권 및 형사보상금 지급 등 업무는 사건관리담당관에게 이관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직제 개편은 제한된 인력 여건 아래서 사건 수사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하고, 예상되는 공소제기 사건 증가 등에 대비하고 업무 조정을 통해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직제 개편은 2021년 1월 출범 이후 청구한 네 차례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는 등 '수사력 부족'이라는 비판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공수처는 2021년 고발사주 의혹으로 손준성 검사장에 대해 두 차례, 지난 8월 뇌물수수 혐의로 현직 경찰 간부인 김모 경무관에 대해 한차례, 지난달 10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감사원 간부에 대해 한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수처는 내달 6일까지 입법예고 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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