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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249억2700만원 오늘(1일)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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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 신동준 기자

승인 : 2023. 12. 01. 14:01

영광군청
영광군청
전남 영광군은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249억2700만 원을 확정하고 1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은 8405농가며 1만2582㏊ 면적이 해당된다. 이 중 농가 단위로 지급될 소농직불금은 2614농가, 31억 원을 지급하고 면적직불금은 5791농가, 218억 원을 지급한다.

올해부터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요건 중 2017∼2019년 3년 중 1회 이상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여야 한다는 법률조항이 삭제돼, 지난해 대비 신규신청농가는 768농가, 신청면적 269㏊, 지급액은 5억5200만 원이 증가했다.

군 관계자는 "공익직불금이 어려운 시기에 농업 현장을 지키는 농업인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길 바란다"면서 "내년에는 소농직불금이 인상될 예정인 만큼, 농업인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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