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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프톤, ‘배그’ 저작권 분쟁 승소…게임계 표절 소송 현황은?

크래프톤, ‘배그’ 저작권 분쟁 승소…게임계 표절 소송 현황은?

기사승인 2023. 12. 0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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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프톤 로고./제공=크래프톤
5년간 이어진 크래프톤과 넷이즈의 법적 공방이 종지부를 찍었다. 게임계에서 히트작의 수익모델과 디자인, 요소들을 모방하는 경우가 늘어나며 저작권 소송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엔씨, 카카오게임즈, 넥슨 등 국내 게임사들은 저작권을 놓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법적 공방을 진행 중이다.

지난달 3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 머테이오 카운티 상급법원은 넷이즈의 모바일 게임 '황야행동'이 크래프톤의 'PUBG:배틀그라운드'와 유사하다고 판결했다. 크래프톤은 '황야행동'이 '배틀그라운드'를 표절했다고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한 뒤 양사는 더 이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용자가 특정 유사성으로 인해 황야행동을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버전과 혼동했다고 봤다. 또 비행기에서 낙하산을 타고 시작하는 모양, 게임 전반에서 건물을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요소도 비슷하다고 봤다. 재판부 관계자는 "넷이즈가 배틀그라운드를 모방한 게임으로 모바일 시장을 선점, 크래프톤이 배틀그라운드로 모바일 버전 게임 이용자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게임 업계는 이번 판결 이후 크래프톤의 모바일 부문 매출이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넷이즈의 황야행동이 차지하고 있던 매출과 유저를 배그 모바일로 유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바일 시장조사 기관 센서타워에 따르면 넷이즈의 황야행동은 지난해 10월까지 22억달러(약 2조 80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크래프톤의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배틀그라운드의 모바일 부문 매출은 약 1조 2527억원으로, 황야행동의 매출보다 적다.

한편 타 게임사들도 저작권을 놓고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2021년 6월 웹젠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엔씨소프트는 지난 8월 1심 재판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는 엔씨가 웹젠의 'R2M'이 자사의 '리니지M'을 표절했다며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같은 이유로 엔씨로부터 소송을 당한 카카오게임즈도 긴장을 늦출 수 없게 됐다. 엔씨는 지난 4월 카카오게임즈와 자회사 엑스엘 게임즈가 선보인 '아키에이지 워'가 리니지2M 등을 모방했다는 이유로 민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업계에 따르면 재판부가 웹젠의 손을 들어주며 카카오게임즈와의 소송도 엔씨에게 유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보고 있다.

넥슨 역시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가 자사의 '프로젝트 P3'의 데이터를 무단 유출해 제작했다고 판단해 지난 2021년 아이언메이스의 핵심 개발자를 형사 고소했다. 올해 초에는 미국 법원에 아이언메이스와 핵심 과계자 등을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현재 넥슨은 다크앤다커의 서비스를 막아달라는 취지의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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