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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물원·수족관 외 야생동물 전시, 반드시 신고하세요”

서울시 “동물원·수족관 외 야생동물 전시, 반드시 신고하세요”

기사승인 2023. 12. 0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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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동물원·수족관 허가제 시행…관리체계 강화 예고
동물원·수족관 외 시설, '전시금지 야생동물' 신고 필수
붙임 3. 전시금지야생동물_미어캣
전시금지 야생동물 대상인 미어캣/서울시
서울시가 오는 14일부터 동물원 또는 수족관이 아닌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 전시를 금지한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시설에서 살아 있는 야생동물 전시가 금지된 데 따른 것이다.

6일 시에 따르면 현행 동물원수족관법은 시설명세와 관리계획을 등록하면 누구나 동물원·수족관 운영이 가능한 등록제로 비교적 전시가 쉬웠다.

그러나 14일부터는 보유동물 서식환경기준·전문인력기준 등 강화된 허가요건을 충족해야 동물원·수족관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허가제로 개정된다.

따라서 향후 야생동물이나 가축을 10종 또는 50개체 이상 보유 및 전시하는 신규 시설은 동물원·수족관으로 허가받아야 한다. 기존 서울시에 동물원·수족관으로 등록한 시설은 5년 이내 받으면 된다.

동물원·수족관 외 전시시설의 살아있는 야생동물은 전시할 수 없다. 다만 13일까지 전시금지종을 신고하면 4년간 전시 유예가 가능하다. 신고없이 야생동물을 전시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전시금지 야생동물은 라쿤, 다람쥐 등 모든 포유류와 앵무목·꿩과 등을 제외한 조류, 거북목·뱀목이 아닌 파충류, 전갈목 중 독이 있는 종 등이다.

시내 전시금지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전시시설은 신고서와 제출서류를 구비해 서울시 자연생태과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 법령 시행에 따라 동물원·수족관에서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 공포, 스트레스를 가하는 무분별한 체험행위와 이동전시 행위 등도 금지한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영봉 푸른도시여가국장은 "동물원·수족관 허가제와 야생동물 전시금지 제도 시행을 통해 전시 동물의 복지 수준을 높일 수 있다"며 "기존에 등록한 동물원·수족관과 그 외 야생동물 전시 시설은 허가 신청 또는 전시 신고를 해주고 시민도 동물 복지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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