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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장혜영)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와 포렌식 분석, 휴대전화와 편지 분석, 계좌와 통화내역 확인 등 보완수사를 진행한 결과 A씨가 황씨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고소 취하를 요구하며 협박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불법촬영 관련해 경찰에서 수사 중으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범죄 혐의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 유포된 영상의 삭제를 의뢰해 2차 피해를 방지했으며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디지털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