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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오늘 취임…“장기 미제 사건부터 집중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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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3. 12. 11. 07:30

조 대법원장 '재판 지연 해소'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아
"법원장에 장기미제 사건 맡길 것"…압수영장 제도 개선에도 의지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16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11일 공식 취임하면서 75일 간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막을 내렸다. 사법부 불신을 부르는 재판 지연을 비롯해 산적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조 대법원장은 앞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사법부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문제로 '재판 지연'을 꼽았다. 조 대법원장은 "법원의 사건이 적체되고 재판이 지연되는 현상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며 "근본적으로는 사건의 난이도가 증가하고 재판의 충실성에 대한 요구가 강해지는데도 법관 수가 충분치 않은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사법부 재판 지연은 해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중이다. 사법통계에 따르면, 민사본안(1심합의)의 평균처리기간은 2013년 245.3일에서 2022년 420.1일로 늘어났다. 형사공판(1심합의 불구속) 평균처리기간도 같은 기간 151.8일에서 223.7일로 늘어났다. 1심 사건이 소장 접수일 기준 2년 6개월이 경과해도 1심 판결이 선고되지 않으면 장기미제사건으로 규정하는데 이 역시도 2013년 2142건에서 7744건으로 약 3.6배 증가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청문회 당시 "우선 장기 미제 사건을 특별히 집중 관리하겠다"며 "법원장에게 최우선으로 장기 미제 사건의 재판을 맡길 생각"이라며 특단의 대책을 밝히기도 했다.

다만 법원 안팎에선 재판 지연 문제가 법관 개개인의 역량으로 해결할 수 없는 외부·조직·업무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고 있다. 외부 요인으로는 사건 자체의 복잡성 증가와 코로나 19 사태 등이 있으며 조직 요인에는 법관의 고령화, 법조일원화, 법관인사의 이원화, 법원장 후보 추천제로 인한 사법행정권의 소극적 행사 등이 있다. 재판 등 업무 요인에는 적정신고건수의 하향, 잦은 인사이동 등이 꼽힌다.

조 대법원장 역시 "재판 지연의 원인은 한 곳에 있지 않다"면서 "신속한 기일 지정이나 판결서 적정화와 같이 당장 시행 가능한 방안에서부터 재판인력의 구성 또는 재판제도의 개선과 같은 근본적인 방안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방안을 두루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 대법원장은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등 영장 관련 형사사법 제도 개선에도 검찰과 협의를 이어가겠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 부활과 관련해서는 일단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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