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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보이스피싱 급증에 483억원 피해 ‘올해 최대’

11월 보이스피싱 급증에 483억원 피해 ‘올해 최대’

기사승인 2023. 12. 2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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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사칭형·대출사기형 피해 다시 큰 폭 증가 분석
10월까지 평균 300억원대 기록하다 11월 급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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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신고대응센터에 접수된 보이스피싱 미끼문자 사례. /경찰청
지난 11월 경찰청에 집계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 최근 1년 내 집계된 피해금액 가운데 최대인 483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택배·부고 문자를 사칭한 스미싱 등 새로운 수법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피해가 감소해 왔던 기관사칭형·대출사기형 피해가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고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집계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3911억원으로, 전년도(5147억원) 같은 대비 2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10월 집계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연내 최소액인 270억원을 기록하며 올해 평균 피해금액인 355억5000만원을 밑돌았다.

올해 국수본을 비롯해 민·관이 협업해 보이스피싱 예방·검거·제도 개선 등으로 매월 평균 300억원대로 피해금액이 줄며 보이스피싱 차단 효과를 보는 듯 했지만, 지난 11월 피해금액이 483억원으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국수본은 그동안 피해가 감소해 왔던 검찰청 검사·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사칭한 뒤 수사에 협조하라고 요구하며 현금을 갈취하는 '기관사칭형'과 금융기관 직원이라고 속여 저금리 대출을 제안해 기존 대출 외 새로운 대출 발생 시 위약금을 내야 한다며 현금을 가로채는 '대출사기형' 피해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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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형사사법포털 화면(범인들이 입력 주소를 계속 바꿔 현재는 접속되지 않음). /경찰청
국수본 관계자는 "범인들은 새로운 회피수단들을 계속 만들어 내기 때문에 민·관·경의 대응에 한계가 올 때가 있다"라며 "이처럼 피해가 급증할 때는 국민 개개인의 관심과 예방 능력 강화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국수본은 △신용카드 개설 △해외직구 결제 △택배 도착 알림 △소상공인 지원 및 저금리 대출 △청첩장·부고 등으로 위장한 미끼문자 발송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미끼문자 내에 있는 인터넷 주소로 들어갈 경우 악성 앱이 설치돼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 사진, 파일 등이 탈취당하고, 전화 가로채기 등의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전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의심되는 전화나 문자를 받았을 때 112로 신고하면 통합신고센터에서 관련 내용에 대한 조치와 함께, 상담까지 받을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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