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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尹검찰총장 징계 취소’ 2심 판결에 상고 포기

법무부, ‘尹검찰총장 징계 취소’ 2심 판결에 상고 포기

기사승인 2023. 12. 2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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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판결에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 등 상고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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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연말연시를 맞아 28일 경기도 연천군 중부 전선 육군 제5보병사단 복지회관에서 전방 근무 군 간부 가족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항소심 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법무부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29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항소심 판결을 검토한 결과 1·2심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원·피고의 모든 주장과 증거를 심리한 후 징계처분을 취소한 이번 판결에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 등의 상고이유가 없어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이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과정에 중대한 절차위반과 방어권 침해 등이 있었다는 항소심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앞으로 모든 감찰·징계 등의 과정에서 적법절차와 방어권이 보장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검찰의 중립성과 검찰 수사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19일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징계 당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징계절차 관여는 검사징계법상 제척 규정과 적법절차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고,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 및 징계의결의 각 정족수 요건도 흠결이라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인 2020년 12월 추미애 장관이 재직 중이던 법무부에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당시 징계 사유는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건이었다.

2021년 10월 11심 재판부는 정치적 중립 훼손을 제외한 징계 사유 3건을 인정해 징계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2심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고, 이후 법무부가 소극적으로 변론하는 등 '패소할 결심'을 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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