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청도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시행

기사승인 2024. 01. 1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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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2024년 청도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시행
청도군청사 전경
경북 청도군은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소득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달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2024년 청도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판매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상품권은 지류, 카드, 모바일 3종류로 운영 중이며, 개인당 통합한도 월 70만 원(지류 50, 카드·모바일 70)까지 할인 구입이 가능하다. 또 연 매출 30억 원 초과 가맹점 사용 제한 기준은 예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현재 청도사랑상품권 가맹점 수는 약 2700개소로 음식점, 카페, 이·미용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가맹점 등록 현황은 '고향사랑페이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청도사랑상품권은 지류형의 경우 관내 금융기관 21개소에서, 카드·모바일형은 고향사랑페이앱과 관내 금융기관 21개소에서 구입 가능하다.

김하수 군수는 "자금의 관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상권을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청도사랑상품권으로 지역 내 소상공인 가맹점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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