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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촬영’ 황의조 출국금지…황씨 측 수사관 기피신청

경찰, ‘불법촬영’ 황의조 출국금지…황씨 측 수사관 기피신청

기사승인 2024. 01. 19.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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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황의조 두차례 출석요구 불응에 출국금지
황의조, '과잉수사' 이유로 수사관 기피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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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연합뉴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불법촬영과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2)를 수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법무부에 요청해 지난 16일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황씨가 여러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점을 고려해 이 같은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 측은 이에 즉각 반발해 지난 17일 '과잉 수사로 소속 팀에서 무단 이탈했다'는 내용을 담아 수사팀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에 제출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18일 황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후 12월 27일을 기한으로 1차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황씨 측이 구단 사정 등을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황씨는 이어 지난 12일과 15일 경찰에 출석해 '피해 여성이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1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황씨를 추가 입건했으며, 필요하면 소환 조사를 한 번 더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앞서 황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은 지난해 11월 낸 입장문에서 불법촬영 의혹에 대해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상대 여성은 방송 활동을 하는 공인이고 결혼까지 한 신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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