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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피의자 동의없이 ‘머그샷’ 공개

오늘부터 피의자 동의없이 ‘머그샷’ 공개

기사승인 2024. 01. 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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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vs알권리, 논쟁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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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
피의자 동의 없이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얼굴을 강제로 촬영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머그샷 공개법'이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가해자의 인권과 국민의 알권리를 놓고 논쟁이 여전하다.

25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머그샷 공개법'은 지난해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날부터 시행된다. 수사기관이 중대 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강제로 촬영해 공개할 수 있다는 게 '머그샷 공개법'의 주요 내용이다.

법이 시행되면 검찰과 경찰은 중대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할 때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의 모습을 공개해야 한다. 필요 시 피의자 얼굴은 동의 없이 강제로 촬영된다. 또 재판 단계에서 피고인의 죄명이 신상정보 공개 대상 범죄로 변경된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신상 공개도 가능하다.

문제는 무죄추정의 원칙이다. 아무리 증거가 확실하고 혐의 사실이 특정됐다 하더라도 추후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을 확률이 완전한 '제로'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가해자의 인권을 고려해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반면 국민적 관심 사건에 한해 알권리를 위해서라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강동욱 동국대 법학대학 교수는 "'머그샷 공개법'은 국민의 알권리와 관계가 없다"며 "머그샷으로 인해 범죄자로 낙인 찍어두면 재판에까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윤해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는 "국민의 알권리 측면에서 보면 '머그샷 공개법' 도입이 맞지만, 수사기관이 완벽한 증거를 토대로 피의자를 특정한 뒤에 공개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무죄 추정 원칙은 피해자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며 "이 제도는 피의자 신상공개가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고, 자칫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고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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