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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보·신보중앙회 “지역신보법 개정안 통과 소상공인 안정적 보증재원 확충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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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4. 01. 25. 18:3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 관련 입장 밝혀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25일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 관련해 "국회 본회의에서 금융회사의 법정출연요율 상한을 상향하는 내용의 지역신용보증재단법(지역신보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역신보·신보중앙회는 "이번 개정안은 당초 법정출연요율 상한을 0.1%에서 0.3%로 상향하고 하한(0.08%)을 신설하는 내용의 상임위 의결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상한 상향은 유지하되 하한 신설을 삭제하고 그 대신 시행령상 실제 출연요율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 간 협의됐다"며 "향후 개정될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출연요율은 0.04%에서 0.05%로 상향하되 2년간 한시적으로 0.07%를 적용하는 것으로, 2년 뒤 출연요율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또한 "이번에 지역신보법이 개정된 것은 그간 지역신보의 보증잔액 규모를 고려 시 현 상한 요율은 지나치게 낮게 설정된 상태로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과 동일한 0.3%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신보의 법정출연요율 역시 타 보증기관 대비 현격히 낮은 수준으로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향해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어느 정도 반영돼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김기선 강원신보이사장을 비롯한 전국 17개 지역신보 이사장들은 "최근 소상공인의 부실률 급증으로 어려움에 봉착한 지역신보의 입장에서도 이번 출연요율 인상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적인 보증공급을 할 수 있어 소상공인에게는 가뭄에 단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시행령 개정작업이 신속히 이뤄질 것을 주문한다"고 밝혔다.

이상훈 신용중앙회장은 "코로나19가 끝나기도 전에 고금리,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이번 법령개정을 계기로 지역의 소기업·소상공인이 위기에 효율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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