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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원 채용 쉬워진다, 학교 채용업무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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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4. 01. 28. 14:25

교육부
올해부터 나이나 과목 제한에 구애 받지 않고 기간제 교사 등 계약제 교원을 뽑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가 학교 현장의 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계약제 교원의 채용 자격을 완화했다.

교육부는 신학기를 앞두고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간제 교원·강사 등 계약제 교원이 제 때 채용될 수 있도록 채용 요건을 개선한다고 28일 밝혔다.

기존에는 계약제 교원을 채용할 때 시도별로 채용 교원 연령에 제한을 두고 표시과목도 제한해야 했다. 대부분의 교육청은 1차 공고에 62세 제한을 뒀고, 1차 공고에서 채용되지 않을 경우 2차 공고에서 65세로 연령 상한을 높여 채용을 진행했다. 담당 과목의 경우 과학 과목은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등으로, 사회 과목은 '윤리', '지리' 등으로 세분화해 채용 공고를 내야 했다.

앞으로는 1차 공고부터 연령 상한을 65세로 올려 공고할 수 있게 된다. 연령 상한을 높여도 채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교육청에서는 연령 제한을 아예 두지 않을 수도 있다. 채용하려는 교원들의 표시과목은 '과학', '사회' 등으로 완화해 공고할 수 있다.

이번 계약제 교원 채용 요건 완화는 지난달 15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현장 교감들과의 '함께차담회' 후속 조치다. 현직 교감들은 업무 부담의 주요 요인으로 기간제 교원 채용 업무를 꼽으며 제도 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교육부는 교육현장과의 토론회 및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올해 상반기에 학교 행정업무 경감·효율화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오석환 교육부차관은 "신학기를 앞두고 계약제 교원 채용 요건 완화, 늘봄학교 업무를 기존 교원과 분리하는 체제 구축 등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학교가 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학교 행정 업무 경감 및 효율화 대책을 지속해서 보완·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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