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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일부 유죄’ 검찰·임종헌 쌍방 항소

‘사법농단 일부 유죄’ 검찰·임종헌 쌍방 항소

기사승인 2024. 02. 0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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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직권남용 법리 견해차 커…감형 이유도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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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이 사법농단 사건으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8일 항소했다. 임 전 차장 측도 이날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임 전 차장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법행정권의 범위와 재판의 독립 및 직권남용의 법리에 관해 1심 법원과 견해차가 크다"며 "관련 사건의 기존 법원 판단과도 상이한 점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유·무죄 결론을 나누는 기준도 통일적이거나 명확하지 않아 사실인정 및 법령해석의 통일을 기하고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크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가 임 전 차장이 장기간 재판을 받으며 사회적 형벌을 받았다며 형을 감경받은 데 대해서도 "사법행정권 남용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 측에서 재판부 기피, 공판 갱신 절차 등을 통해 재판을 장기화한 것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1부(김현순·조승우·방윤섭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사건 및 특정 국회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등의 검토 지시 혐의와 공보관실 예산 편성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했으나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등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실행에 가담한 혐의를 포함한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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