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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강화 위한 ‘금융권 책무구조도’ 7월 시행…업권별 제출시기 차등화

내부통제 강화 위한 ‘금융권 책무구조도’ 7월 시행…업권별 제출시기 차등화

기사승인 2024. 02. 1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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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어려움 완화 위해 '내부통제 제도개선 지원반' 운영키로
책무구조도
/금융위원회
금융권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담당 임원들에게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책무구조도가 오는 7월 시행되는데, 금융업권별로 제출시기를 차등화하는 등 책무구조도 기본방향이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책무구조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에 따른 위임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령 및 감독규정(고시)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책무구조도 도입과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 등 금융권의 내부통제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는 금융사 모든 임원인 내부통제를 자신의 업무로 인식하도록 하는 등 근본적인 금융권의 내부통제 행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선 책무구조도 작성·제출 방법, 금융권별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 대표이사 등의 총괄 관리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금융사들은 임원 직책별로 책무 및 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한 '책무기술서', 임원의 직책별 책무를 도식화한 '책무체계도'를 작성한 뒤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금융당국에 제출하도록 했다.

다만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는 업권과 자산 규모에 따라 차등화했다. 은행과 지주사는 법 시행후 6개월 이내 제출하도록 했고,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금융투자회사와 보험사는 1년 이내 제출해야 한다.

자산 5조원 미만 금투와 보험, 자산 5조원 이상 여전사 및 자산 7000억원 이상 저축은행은 법 시행일 이후 2년까지, 나머지 금융회사는 법 시행 이후 3년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도록 했다.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의무의 세부내용도 규율화했다. 대표이사 등은 임원 소관 업무간, 임직원과 소속 금융회사 간의 이해상충이 발생한 경우 내부통제기준 등을 위반할 수 있는 잠재 위험에 대해 점검하도록 했다. 또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위반이 장기화 및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사 위반사례 발생가능성을 점검해야 한다.

금융위는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금융권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금융협회, 금융권과 '내부통제 제도개선 지원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금융권의 건의 및 질의사항을 지속 확인하고, 가이드라인과 모범사례도 만들어 전파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과 감독규정은 금융사의 내부통제와 관련해 제도개선 방안의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규정한 것"이라며 "금융회사 모든 임원이 내부통제를 자신의 업무로 인식하도록 하는 등 근본적인 금융권의 내부통제 행태 변화가 나타나고 준법, 소비자보호, 건전성 관리 등 모든 영역에서 금융회사의 책임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과 감독규정은 금융위 의결과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7월 3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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