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산시청 | 0 | 양산시청 청사./이철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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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는 시민들의 건강 보호와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1급 발암물질이 포함된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지원 대상은 주택 75동, 비주택(축사, 창고) 31동, 지붕개량 사업 1동 등 총 107동이다. 사업비는 4억3800만원이 투입된다.
슬레이트 철거를 희망하는 시민들은 오는 21일부터 내달 8일까지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해당 기간 이후에도 상시 접수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주택의 경우 취약계층은 전액, 일반 가구는 최대 700만원, 축사·창고는 슬레이트 철거면적 200㎡, 취약계층은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628만원 이내 지원한다. 상한금액을 초과하면 건축주가 부담해야 한다.
앞서 시는 지난해까지 총 29억1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1130동의 슬레이트 처리를 지원한 바 있다.
이두영 양산시 기후환경과장은 "시민 주거환경 개선과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 사업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