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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방사청, HD현대 입찰 참가자격 심의…공정하고 엄격해야”

서일준 의원 “방사청, HD현대 입찰 참가자격 심의…공정하고 엄격해야”

기사승인 2024. 02. 2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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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HD현대중공업의 방위사업청 입찰 참가자격 제한 심의에 대해 '공정하고 엄격한 심의'를 촉구했다.

서 의원은 20일 성명서를 통해 "현대중공업(현 HD현대) 직원 9명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설계도 및 잠수함 설계도 등 핵심 군사기밀 수십 건을 도둑 촬영해 자사의 비공식 서버에 몰래 보관하며 국가의 보안점검을 피해 활용해왔다는 사실이 법원의 유죄 판결로 낱낱이 드러났다"고 했다.

서 의원은 "문재인 정부인 2020년 당시 현대중공업은 겨우 0.056점이라는 점수 차이로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KDDX 기본설계 사업을 가로채 갔다"며 "2020년 5월 KDDX 기본설계 입찰공고가 있기 불과 몇 달 전인 2019년 9월에 방사청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 업무지침'이 당시 현대중공업에 유리하도록 변경된 것은 결단코 방사청이 단독으로 행할 수가 없었고, 정권 차원의 비호가 없었다면 불가능했던 일"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그동안 방위사업청은 범죄행위에 대한 확인이 이뤄지기 전까지 범죄에 연루된 기업이나 집단에 대한 제재를 미뤄왔다. 다만 직원들이 범죄 수사를 받고 있는데 따른 일부 감점을 사업 평가에 반영한 것이 전부였다"며 "지난해 말 군사기밀 절도에 가담한 HD현대 직원 9명 전원의 유죄가 확정되면서 더 이상 단죄를 미룰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KDDX 군사기밀 절도사건은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판결을 계기로 국가 방위산업의 관행적이고 은닉적인 카르텔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이 사건이 당시 정권 차원의 '종합 방산 비리 세트'가 아니었는지, 배후 세력에 대한 발본색원으로 국가 방위산업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2019년 대우조선해양의 현대중공업으로의 불공정매각이 기습적으로 발표되면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대우조선해양은 수상함 수주를 단 한 척도 하지 못했다. 이러한 결과는 거제시의 상권 붕괴와 공동화 현상, 인구 이탈 등 24만 거제시민의 피해로 고스란히 이어졌다"고 했다.

서 의원은 "거제시민께서 입은 상처를 치유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을 세우고, 국가 방위산업의 위상을 올리는 길은 27일 방사청 입찰 참가자격 제한 심의가 첫 단추가 될 것"이라며 "방사청의 법에 따른 공정하고 엄격한 심의와 이에 따른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의 군사기밀 절도사건에 대한 신속한 후속 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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