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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함 명가’ 한화오션, 대규모 시설 투자 등 KDDX사업 준비 ‘착착’

‘수상함 명가’ 한화오션, 대규모 시설 투자 등 KDDX사업 준비 ‘착착’

기사승인 2024. 02. 2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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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거제조선소
오는 27일 열릴 방위사업청의 계약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업계에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의 향배에 관심이 뜨겁다.

KDDX사업은 2012년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의 개념설계 사업을 통해 시작된 6000t급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총 7조8000억원 규모)으로 선체부터 각종 무기체계까지 모두 국내 기술로 건조한다. 한화오션의 개념설계에 이어 기본설계 사업을 2020년 HD현대중공업이 수주해 작년 말 완료한 상태다.

그러나 이 사업을 두고 HD현대중공업의 입찰참가 제한 가능성이 제기됐다. 방사청은 27일 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군사기밀 불법 취득으로 논란이 된 HD현대중공업의 입찰참가 제한 안건을 심의한다. 앞서 HD현대중공업 직원 9인은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 관련한 군사기밀을 몰래 취득해 회사 내부망으로 공유,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전원 최종 유죄 판결 확정을 받았다. 여기에 더해 경찰은 최근 HD현대중공업이 기밀자료를 외부 서버에 관리하는 과정에서 당시 HD현대중공업 임원이 외부업체와 계약한 자료 등을 확보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은 계약심의위원회에 대해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서 면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다.

1981년 방산 업체 지정 이후 최근까지 50여 척의 수상함을 건조해 온 명실상부 수상함의 명가 한화오션은 우리 해군이 현재 운용 중인 구축함 사업의 모든 라인업(KDX-I,II,III)에서 건조 실적을 갖고 있는 유일한 업체다. 현재 대한민국 해군이 추진한 총 15척의 구축함 사업 중 7척을 성공적으로 건조한 바 있다. 최근 10개년 방사청이 주관한 우리 해군의 함정 사업 입찰 건 내역을 보면 총 9건의 사업 중 5건에서 한화오션의 기술력 평가 점수가 우세하다.

2010년 한화오션이 건조한 한국형 구축함 KDX-III 2번함 율곡이이함은 동급 함정 대비 수중방사소음을 획기적으로 줄여 생존성을 높이고 대잠능력을 향상해 당시 대한민국 해군이 인정한 최강 이지스 구축함으로 평가받은 바 있다.

한화오션의 수상함 기술력은 해외에서도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한화오션은 1998년 3월 방글라데시 해군으로부터 호위함(Frigate)을 시작으로 2010년 말레이시아 훈련함 2척, 2012년 영국 항공모함 군수지원함 4척, 2013년 6월 노르웨이 군수지원함 1척 수주를 비롯해 동년 8월 태국 호위함까지 계약했다.

한화오션은 지난해 우리 해군의 미래 전략자산으로 손꼽히는 합동화력함의 개념설계를 수행한데 이어 울산급 호위함 배치-III 5, 6번함 사업도 수주, 건조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는 2019년 이후 첫 수상함 수주다. 한화오션은 울산급 호위함 배치-III 5, 6번함 사업을 추가하면서 현재 3척의 수상함 수주 잔량을 기록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의 경우 총 13척의 수상함 수주 잔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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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이 기술 개발에 들어간 구축함 모형. /한화오션
한화오션은 차별화된 설계 역량뿐 아니라 우수한 건조 공법을 통해서도 다양한 사업에서 그 실력을 입증해 왔다. 한화오션은 세계 최초로 이지스 전투체계를 블록 단계에서 선행 탑재하는 '블루스카이 로드아웃'이라는 신(新)공법을 적용해 365개에 이르는 전투장비의 설치 공정을 앞당겼다.

아울러 한화오션은 최근 건조 함정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대규모 신규 시설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국내 최초로 수상함 2척을 동시에 실내에서 건조할 수 있는 탑재 공장을 신축한다. 국내 최대 규모인 300톤 크레인 2대를 공장 내에 설치, 블록 대형화를 통해 생산 공정을 줄이고 시운전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예정이다. 함정 전용 다목적 조립공장을 건립해 조립 공정 자동화를 통한 생산량 증대와 안전성을 확보하고 박판 전문 설비를 추가해 건조 함정의 품질을 높일 계획이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KDDX 사업은 국방력과 직결되기에 엄격한 심의와 평가로 방위사업청과 참여업체가 정당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며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가 철저히 관리 감독해 기술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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