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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HD현대중공업 KDDX 사업 입찰자격 유지(종합)

방위사업청, HD현대중공업 KDDX 사업 입찰자격 유지(종합)

기사승인 2024. 02. 27.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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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심의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에 '행정지도' 결정…면죄부 논란
한화오션 "기밀 탈취는 방산 근간 흔드는 중대비위"…재심의 요구
HD현중 "방사청 판단 존중…해외수출로 K방산 성장에 기여할 것"
방위사업청
HD현대중공업에 대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건조 사업 입찰 참가자격이 유지된다.

방위사업청은 27일 "오늘 오후 2시부터 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HD현대중공업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여부를 심의했다"며 "계약심의위 심의결과, HD현대중공업 부정당업체 제재 심의는 행정지도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 국가계약법 제27조 1항 1호 및 4호 상 계약이행 시 설계서와 다른 부정 시공, 금전적 손해 발생 등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 방사청은 제척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제재 처분 할 수 없다고 했다.

방사청은 "방위사업법 제59조에 따른 제재는 청렴서약 위반의 전제가 되는 대표나 임원의 개입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아 제재 처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KDDX 사업과 관련한 군사기밀을 몰래 취득해 회사 내부망으로 공유,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전원 최종 유죄 판결 확정을 받았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이에 대한 제재를 결정하는 자리였다.

방사청의 이번 결정으로 해양 방산업계의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극심한 갈등이 해결될 지는 미지수다. 오히려 이번 결정이 자칫 '면죄부 논란'으로 불거질 가능성도 있는데다, 경찰의 관련 수사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은 새로운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HD현대중공업의 기밀 탈취는 방산 근간을 흔드는 중대 비위"이라며 "이에 따라 재심의와 감사 및 경찰의 엄중한 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화오션은 조만간 재심의 및 감사를 청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HD현대중공업은 "방사청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국내 함정산업 발전과 해외수출 증대를 통해 'K방산'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은 최근 HD현대중공업이 기밀자료를 외부 서버에 관리하는 과정에서 당시 HD현대중공업 임원이 외부업체와 계약한 자료 등을 확보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가 본격화 될 경우, 방사청이 제재 불가 이유 중 하나로 든 '청렴서약 위반의 전제가 되는 대표나 임원의 개입' 여부가 확인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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