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상해사고 의료비 보장…도내 최초

기사승인 2024. 03. 03. 17:57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종사자 1600여 명, 내년 2월 29일까지 의료비용 보장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상해보험 지원
김장호 구미시장(왼쪽)이 강선경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과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 하고 있다./구미시
경북 구미시가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상해사고로 인한 의료비용 등을 보장해 주는 정책사업을 도내 최초로 시행한다.

시는 지난 달 29일 시청 국제통상협력실에서 한국사회복지공제회와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상해보험 지원사업'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사회복지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 등 의료비 경감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 지원사업,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 사회복지기관의 안전과 운영에 필요한 사업 등을 상호 협력해 추진한다.

'정부 지원 상해보험'은 2013년부터 보건복지부 지원을 받아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업무 등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상해사고로 인한 의료비용 등을 보장해 주는 정책사업이다.

올해부터 도내 최초로 총보험료 2만 원 중 정부 지원 1만원을 제외한 종사자 또는 소속 시설에서 부담하는 1만 원 전액을 구미시에서 지원한다.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1600여 명은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업무나 일상생활 중 상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다.

강선경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은 "구미시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안전에 기여하고자 공제회와 뜻을 함께해 준 구미시에 감사하다"며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힘쓰는 관내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들의 생활 안정에 보탬이 될 수 있어 기쁘다"며 "지속적인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들의 권익과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구미시는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상해보험 일괄 가입과 함께 1년 이상 계속 근무해 온 종사자를 대상으로 복지포인트 10만 원 지급과 일과 휴식 양립지원을 위한 휴가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중장기종합계획에 따라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을 지속할 예정이다. 종사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직무만족도를 높여 시민들의 복지서비스 만족도를 향상하는 데 힘쓸 방침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