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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안심하고 타세요”…은평구민 누구나 ‘자전거 보험’ 자동 가입

“올해도 안심하고 타세요”…은평구민 누구나 ‘자전거 보험’ 자동 가입

기사승인 2024. 03. 0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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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민 자동 가입…입원~변호사 선임 최대 3000만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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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가 '은평구민 자전거 보험'을 시행한다. /은평구
서울 은평구는 구민의 교통안전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은평구민 자전거 보험'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은평구민 자전거 보험 보장 기간은 이달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다.

은평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민이라면 누구나 별도 가입 절차와 보험료 납부 부담 없이 자전거 보험에 자동 가입된다. 등록 외국인도 포함한다. 구는 올해 약 46만6000여 명의 구민이 보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 중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보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모두 보장받는다. 국내에 한해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혜택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역은 △입원위로금 6일 이상 입원 시 20만원 △진단위로금진단 4주부터 8주 이상 30만~70만원 △자전거 사고 사망 1000만원(단 15세 미만자 제외) △후유장애 1000만원 한도 △벌금 2000만원 한도(14세 미만자 제외) △변호사 선임비 200만원 한도(14세 미만자 제외)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000만원 한도(14세 미만자 제외) 등이다. 항목에 따라 2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받는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가능하고 보장 항목에 따라 개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서와 증빙 서류를 준비해 DB손해보험 자전거 보험 접수센터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구민들이 자전거 보험을 통해 친환경교통수단인 자전거를 보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자전거 관련 사업을 발굴해 건전하고 안전한 자전거 문화·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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