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국내전시회 참가 지원…기업판로 확보

기사승인 2024. 03. 1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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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까지 참여기업 모집
경남도청
경남도청./ 경남도
경남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우수한 기술력과 제품 홍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4월부터 11월까지 개최되는 국내 전시·박람회에 참가하는 기업에 참가비(부스임차료, 장치비)의 80%, 기업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 경남에 본사와 사업장을 운영하는 기업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대상을 기존 제조기업에서 비제조기업까지 확대하고, 초기 창업기업의 참여 확대를 위해 선정기준도 개선했다.

도는 11일부터 29일까지 신청을 받아 서류심사와 국내외 품질인증 실적, 전시회 준비도 등 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15개사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김상원 도 경제기업과장은 "도내 기업들의 전시회 참가는 초기 판로개척에 필수적이어서 2019년부터 시행한 이 사업에 기업의 관심이 높다"라며 "도내 중소기업들이 국내 시장에 많은 제품을 선보이고 판로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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