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풍수해보험으로 자연재난 대비하세요”

기사승인 2024. 03. 13.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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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공장 소유한 시민이나 점포 운영 소상공인 대상
보험료 70%이상 국가서 지원…가입자는 30% 부담
용인특례시는 태풍이나 홍수 등 자연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겪은 시민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 가입비 70% 이상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 강풍,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으로 재산피해 발생 시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한 행정안전부가 민간 보험사를 통해 운용하는 정책보험이다. 최소 복구비만 정액 지급되는 재난지원금과 달리 풍수해보험은 재난지원금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 대상은 주택을 비롯해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온실·공장을 소유한 시민이나 점포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

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70% 이상을 국가가 지원하기 때문에 가입자는 30% 이하의 비용만 내면 된다.

풍수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시민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7개 민간 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에 문의한 뒤 신청하면 된다.

풍수해보험은 연중 수시 가입이 가능하다. 보장 기간은 1년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잇따른 이상기후로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어, 발빠른 풍수해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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