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과 등록 외국인
가입 절차 없이 모든 시민 보험 혜택
| 자전거 | 0 | 자전거 동우회 회원들이 라이딩전에 준비 운동을 하고 있다/홍화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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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만 용인시민 누구나 자전거를 타다 상해를 입었을 때 최대 1000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용인특례시는 용인특례시민을 피보험인으로 하는 '용인시민 자전거보험'에 가입, 운용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과 등록 외국인이다.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모든 시민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 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행하다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지 않고 뒷자리 등에 탑승하던 중 일어난 사고, 보행 중 자전거와 부딪힌 사고 등이 해당된다. 용인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장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시 1000만원, 후유장애 시 최고 1000만원, 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16만원부터 48만원까지 위로금이 지급된다.
올해 용인시민 자전거 보험의 가입 기간은 지난 11일부터 2025년 3월 10일까지다. 자전거를 타는 중에 발생한 사고에 한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봄을 앞두고 자전거를 즐기는 시민이 늘어나고 있다"며 "운행 시 주의를 기울이고 만일의 자전거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금으로 경제적 도움을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2016년부터 자전거 보험을 운용해 지난해까지 총 12억 2525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지난해엔 190명이 자전거 사고로 총 836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