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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갱신은 끝났다…총선 전 속도 내는 ‘이재명 재판’

공판갱신은 끝났다…총선 전 속도 내는 ‘이재명 재판’

기사승인 2024. 03. 1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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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재판 모두 공판갱신절차 마치고 증인신문 진행
이 대표, 오는 18일·19일·22일 법원 출석해야
입장 밝히는 이재명 대표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4·10 총선이 한 달도 채 안 남은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법관 정기 인사 이후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대표가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받고 있는 △위증교사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은 모두 공판갱신절차를 마무리하고 이번주부터 본격 증인신문 절차에 돌입한다.

'위증교사' "검찰, 녹취록 짜깁기"vs"상식 있으면 분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은 지난달 26일 공판갱신 절차를 간략히 마친 뒤 곧바로 공동피고인인 김진성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재판에 나온 이 대표는 사건의 핵심 증거인 김씨와의 녹취 파일에 대해 검찰이 '짜깁기'했다는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이 대표는 "김씨와의 녹취록 내용을 보면 제가 '있는 대로 이야기해달라', '기억을 되살려라. 안 본걸 봤다고 할 거 없다'는 등의 말을 12번 반복해 말한 사실이 있다"며 "그럼에도 검찰은 그런 얘기한 사실은 빼고 전체의 극히 일부인 녹취록만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걸 위증교사라고 하는 것은 녹취록 내용이나 증인신문 조서 등 정확한 증거에 반하는 부당한 기소, 괴롭히기 기소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은 "이 대표의 '녹취록 짜깁기'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녹취 파일 전체를 읽어보면 '사실대로 진술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이야기하는 대로 허위로 말하라'는 것인지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분간할 수 있다"고 맞섰다.

양측의 공방이 계속되자 재판부는 녹취록을 듣는 게 이 사건의 핵심일 것 같다며 23분 분량의 통화 녹음 파일을 다음 기일에 재생키로 했다. 위증교사 혐의 재판은 오는 18일로 예정돼 있다.

'대장동·위례·성남 FC·백현동' 재판, 李 불출석 요청…法 "선거 관련 입장 고려할 수 없어"
같은 재판부가 심리한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 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도 지난 12일 공판갱신 절차를 간략히 한 뒤 오는 19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12일 재판에선 향후 증인 신문 순서 등을 정리하는 공판갱신 절차가 진행됐고, 오는 19일·26일·29일 대장동 의혹의 핵심 증인인 유 전 본부장을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12일 오전 재판에 허가없이 불출석했고 오는 19일 재판에도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반대신문 자체가 공통된 증거로 쓰일 수 있다"면서도 "출석을 강제할 방법은 없기에 기일외 증인신문을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증인인 유 전 본부장마저도 출석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유 전 본부장은 앞서 총선 출마로 재판부에 신문 일정을 총선 이후로 변경해달라는 의견서를 낸 바 있지만 재판부는 이날 "증인이나 피고인의 선거 관련 입장을 고려하기는 어렵다"며 "구인장을 발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럼에도 유 전 본부장이 출석하지 않으면 총선 전까지 예정된 3차례의 공판기일이 공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허수아비 때리기…총선서 심판해달라"vs"김문기 모를 수 없어"
지난 1월 19일 이후 49일 만에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도 지난 8일 재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8일 공판갱신 절차를 마친 후 재판부가 교체되기 전 지정된 일정이었던 오는 22일 증인신문을 진행키로 했다.

재판부는 4월 10일 총선을 고려해달라는 이 대표 측 의견을 받아들여 그 다음 기일은 내달 12일로 지정하고 이날 증인으로 백현동 사업의 주요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를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8일 열린 재판서 양측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에 대한 이 대표의 발언을 두고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증언을 기초로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의 접점을 증명해왔으며 경험의 유무·횟수에 따르면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모를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관련 국정감사 발언에 대해서도 이 대표가 특혜 의혹으로 인한 부정 여론 확산 방지를 막고, 대선에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검찰의 주장이 일종의 '허수아비 때리기'로 현재 하지 않은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맞섰다. 국감 발언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소 다르거나 과장됐더라도 객관적 정황에 부합해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에 앞서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했던 이 대표는 법정에 출석하며 검찰 수사 관련 작심 발언을 이례적으로 내놓기도 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의 부인은 주가조작, 디올백 수수 이런 명백한 범죄 혐의들이 상당한 증거에 의해서 소명이 되는데도 수사는커녕 국회가 추진하는 특검까지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막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이 불공정과 무도함에 대해서 이번 총선에서 심판하실 것으로 믿는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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